시행일 2026.09.20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통지 방법 명확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의 통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제3항 —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며, 이 경우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우편·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2. 제10조(이용요금 및 유료서비스) 제2항 — 요금 및 정책의 불리한 변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종전부터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7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이 개정은 제3조·제10조와 그 조항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