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의3(구매 이용권의 환불) 제3항·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환불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사용한 이용권을 공시 가격이 아니라 회원이 실제로 지불한 1건당 금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회원에게 더 유리한 개정입니다.
1. 개정 사유 - 종전 약관은 이미 사용한 이용권의 대금을 「1건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의 공시 가격」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수량 할인을 받아 묶음으로 구매한 회원이 일부만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할 때,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이 남아 있는데도 환불 금액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2. 개정 내용 - 제3항 중 「사용한 이용권의 수에 이용권을 1건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의 공시 가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를 「해당 결제의 결제금액을 그 결제로 구매한 이용권의 수로 나눈 1건당 실제 지불금액에 사용한 이용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로 개정하고, 수량에 따른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도 결제 당시 적용된 할인을 회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제4항은 종전의 「환불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를 「산정한 금액에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하도록 올려 계산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이 남아 있는 한 환불 금액은 0원이 되지 않습니다」로 개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이용권은 그 제공이 완료되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종전과 같습니다.
3. 예시 - 이용권 10건을 40,000원(1건당 실제 지불금액 4,000원)에 구매하신 후 8건을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종전 방식으로는 40,000원에서 8건 × 5,000원을 공제하여 환불 금액이 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2건에 해당하는 8,000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3건만 사용하신 경우에는 남은 7건에 해당하는 28,000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4.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환불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나거나 같습니다. 환불 요청 방법(고객지원 contact@stepai.kr), 위약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환급 기한(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권을 먼저 차감한다는 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대금의 10분의 1을 더하여 환급한다는 점은 모두 종전과 같습니다.
이 개정은 약관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화면의 본문에는 개정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의2(구독 결제 및 환불) 제3항과 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간 구독을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하실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1. 개정 사유 - 종전 약관은 월간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갱신만 중단하고 이미 결제한 당월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이용계약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에 맞추어 환불 규정을 새로 정합니다.
2. 개정 내용 - 제11조의2 제3항 중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를 삭제하고, 회원이 이용 기간 중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금액에서 환불 요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며,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후의 요청인 때에는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분명히 적습니다. 제4항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기간 이용요금에 그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합니다.
3.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제금액을 해당 이용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환불을 요청하신 날도 이용일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이용기간에 19,900원을 결제하시고 15일째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9,950원과 잔여기간 이용요금 9,950원의 10%인 995원을 공제한 8,955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같은 요청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4.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이용요금과 결제 주기는 달라지지 않으며, 해지 방법도 종전과 같습니다. 해지를 신청하시면 지금처럼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갱신이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고객지원(contact@stepai.kr)으로 요청해 주시면 위 기준에 따라 환급해 드립니다. 종전에 환불을 받으실 수 없던 부분을 돌려드리는 개정이므로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없습니다.
5. 적용 범위 - 이 개정은 시행일 현재 이용 중인 구독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결제하셨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해 드립니다.
이 개정은 약관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화면의 본문에는 개정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를 개정하여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항목을 실제 처리 현황에 맞추어 바로잡고, 지원서 작성 기능에서 새로 수집하게 되는 항목을 미리 알려 드리는 내용입니다.
1. 이미 수집하고 있었으나 기재가 누락되어 있던 항목 - 회사 정보 화면의 「대표자」 항목에서 회원이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생년월일과 최종학력은 종전에도 수집·보관되고 있었으나, 처리방침 제3조의 수집항목 목록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경력은 「경력·팀 규모」로 이미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 항목을 모두 명시합니다. 새로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하고 있던 수집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며, 해당 항목은 모두 회원이 입력하지 않으면 수집되지 않는 선택 항목입니다.
2. 지원서 작성 기능에서 새로 수집하게 되는 항목 - 회사는 정부지원사업 지원서·사업계획서를 회원 대신 채워 드리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는 지원 양식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의 성별과, 회원이 양식의 사진란에 넣기 위하여 직접 올리시는 사진·이미지 파일(현장사진, 제품 사진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두 항목은 해당 기능이 제공되는 시점부터 수집되며, 그 전까지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입력하거나 올리지 않으면 수집되지 않습니다.
3. 수집하지 않는 항목 - 회사는 지원 양식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항목을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칸은 비워 둔 채로 결과 파일을 내려받으시고 회원이 직접 채워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이 점을 처리방침에 함께 명시합니다.
4.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이용요금과 서비스 이용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 항목은 모두 회원이 스스로 입력하거나 올리실 때에만 수집되는 선택 항목이며, 입력하지 않으셔도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기간과 파기 절차는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원 탈퇴 시까지이며 종전과 같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 회사 정보」에서 입력하신 내용을 열람·수정·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3조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25일 전까지는 종전 처리방침이 적용되며, 처리방침 화면의 본문에는 개정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안내해 드린 2026년 9월 12일 시행 개정(제2조 보유기간 표 및 제4조 제5항 - 거래기록의 분리 보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의2(구독 결제 및 환불) 제1항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월간 구독의 결제 주기를 「30일마다」에서 「매월 같은 날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 개정 사유 - 종전 약관은 월간 구독이 결제일로부터 30일마다 자동 결제·갱신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30일 주기는 달이 바뀔 때마다 결제일이 조금씩 앞당겨져, 매월 같은 날 결제될 것이라는 회원의 예상과 어긋났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서비스는 매월 같은 날짜에 결제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 개정은 약관을 실제 처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 제11조의2 제1항 중 「월간 구독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30일)을 이용 기간으로 하며 회원이 해지하기 전까지 30일마다 자동 결제·갱신됩니다」를 「월간 구독은 최초 결제일의 날짜를 기준일로 하여 매월 같은 날짜에 자동 결제·갱신되며, 직전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를 이용 기간으로 합니다. 해당 월에 기준일과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에 결제되며,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기준일에 결제됩니다」로 개정합니다. 같은 항의 구매 이용권(단건 구매 작성 이용권) 유효기간 12개월은 종전과 같습니다.
3. 결제일이 정해지는 방법 - 처음 결제하신 날의 날짜가 기준일이 되고, 그 뒤로는 매월 같은 날짜에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처음 결제하셨다면 이후 매월 15일에 결제됩니다. 기준일이 31일인데 그 달에 31일이 없는 경우처럼 해당 월에 같은 날짜가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말일에 결제되며,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기준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이 기준일이면 2월에는 2월 28일(윤년은 29일)에 결제되지만 3월에는 다시 31일에 결제됩니다.
4.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이용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 30일 주기에서는 1년에 약 12.17회 결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년에 12회 결제되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결제 횟수와 부담하시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2월과 같이 30일보다 짧은 달에는 그 회차의 이용 기간이 30일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해지와 환불의 조건은 종전과 같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지원(contact@stepai.kr)을 통하여 구독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약관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20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화면의 본문에는 개정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안내해 드린 2026년 9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제3조 제3항·제10조 제2항 - 개별 통지의 갈음 방법 명확화)은 그대로 유지되며, 두 개정은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채널 개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합니다. 개정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6조(개인정보 처리 위탁)·제7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텔레그램 알림 채널을 종료함에 따라 수탁업체 「Telegram FZ-LLC(회원이 연결한 텔레그램 알림 발송)」와 국외 이전 제7호(Telegram FZ-LLC, 이전 국가 아랍에미리트, 이전 항목 텔레그램 채팅 ID 및 알림 본문)를 삭제합니다. 텔레그램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2026년 9월 3일자로 이미 중단하였고, 회원이 연결하였던 텔레그램 채팅 ID와 연결·발송 기록도 같은 날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이전을 멈추고 보관하던 정보를 지우는 방향의 변경이어서, 공표 내용을 실제와 맞추기 위하여 시행일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를 먼저 중단하였습니다.
2.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 회원 가입 시 수집하는 필수항목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합니다(소셜 로그인 가입 포함). 종전에는 카카오 알림톡 수신을 신청하신 회원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입 단계에서 수집하고 본인확인 문자(SMS)로 번호를 확인합니다. 수집·이용 목적은 맞춤 공고 알림(카카오 알림톡)의 발송과 그 수신 번호의 본인확인이며, 보유기간은 다른 회원정보와 같이 회원 탈퇴 시까지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의 알림 채널 연결 정보에서 「텔레그램 알림 수신을 위한 텔레그램 채팅 ID」를 삭제합니다.
3. 이미 가입하신 회원에 대한 적용 - 휴대전화번호 필수 수집은 시행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가입하신 회원께는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알림 설정 화면에서 원하실 때에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 제6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위 본인확인 문자 발송을 포함하도록 수탁업체 「주식회사 스윗트래커(비즈엠) 및 주식회사 카카오」의 위탁 업무를 「회원이 신청한 카카오 알림톡 알림 발송 및 휴대전화번호 본인확인 문자(SMS) 발송」으로 고쳐 적습니다. 본인확인 문자는 종전에도 같은 수탁업체를 통하여 발송하고 있었으나 위탁 업무 표기에서 빠져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처리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관련 삭제는 위탁과 국외 이전을 줄이는 개정이고, 휴대전화번호 필수 수집은 시행일 이후 가입하시는 분이 가입 시점에 이 처리방침과 함께 확인하고 동의하시는 사항이어서 이미 가입하신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13조 단서의 30일이 아니라 본문의 사전 안내 기간(시행 7일 전)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 전까지는 종전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처리방침 본문에는 제13조에서 안내드린 대로 개정 내용을 미리 반영해 두었으며, 그 기간에 적용되는 종전 내용은 위 1~4에 적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알림 발송과 그 국외 이전은 위와 같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시행 예정인 거래기록 보존기간 개정과 2026년 9월 20일 시행 예정인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은 종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유지됩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공고하여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 개정은 약관 화면의 부칙으로 공고하였으나 공지사항에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지는 시행일이 지난 뒤에 올리는 사후 안내입니다.
1. 제11조의2(구독 결제 및 환불) - 단건으로 구매한 작성 이용권(이하 「구매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구매일부터 12개월(365일)로 정하고, 월간 구독의 이용 기간과 자동 갱신 주기가 1개월(30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제11조의3(구매 이용권의 환불) 신설 - 구매 이용권은 유효기간 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결제금액에서 이미 사용한 이용권의 대금만 공제하고 위약금·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권은 환불 대상이 아니고 구매 이용권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환불 요청은 고객지원(contact@stepai.kr)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종전에 없던 환불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이어서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제3조 제3항 단서의 30일 유예기간과 개별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약관 개정은 시행일 전에 이 공지사항에도 함께 게시합니다. 개정 전문과 개정 이력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된 수탁자·국외 이전 현황이 실제 처리 현황과 일부 어긋나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개정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6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그동안 표에 빠져 있던 수탁업체를 추가했습니다. OpenAI, L.L.C.(회사 프로필·사업계획서 텍스트의 임베딩 생성), 주식회사 스윗트래커(비즈엠)와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 알림톡 발송), Telegram FZ-LLC(텔레그램 알림 발송)입니다. Google LLC 와 Anthropic, PBC 의 위탁 업무 범위도 실제 처리에 맞추어 넓혔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주식회사 다날 - 휴대폰 본인확인」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2. 제7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위와 같은 이유로 OpenAI, L.L.C.(미국)와 Telegram FZ-LLC(아랍에미리트)를 추가하고, Google LLC 와 Anthropic, PBC 로 이전되는 항목을 실제 범위(회사 프로필, 재무 서류, 추천 사유 생성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했습니다. 국외 이전은 종전과 같이 고객지원(contact@stepai.kr)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제3조(수집항목 및 수집방법)·제5조(제3자 제공) - 종전에는 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국세청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K-Startup), 기업마당(bizinfo), 금융위원회로도 조회·연동되는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회원의 정보가 전달되는 곳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진위확인 서비스 한 곳뿐이어서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휴대폰 본인확인 수집항목은 삭제하고,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만 처리하는 알림 채널 연결 정보(휴대폰번호·텔레그램 채팅 ID)를 새로 적었습니다.
4. 제2조(처리 및 보유기간)·제10조(파기) -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계정의 7일 자동 파기가 회사 정보 등록·서류 업로드·결제 이력이 없는 계정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과, 그 이력이 있어 자동 파기에서 제외된 계정도 고객지원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파기해 드린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개정은 이미 수행하고 있던 처리의 공개 내용을 실제와 일치시키고 일부 항목을 삭제·축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수집 항목을 새로 늘리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13조 단서의 30일이 아니라 본문의 사전 안내 기간(시행 7일 전)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8월 27일 전까지는 종전 처리방침이 적용되며, 위 1~4에 적은 종전 내용이 그 기간의 공개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12일 시행 예정인 거래기록 보존기간 개정은 종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유지됩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의 통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제3항 -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며, 이 경우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우편·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2. 제10조(이용요금 및 유료서비스) 제2항 - 요금 및 정책의 불리한 변경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종전부터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7일 이상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이 개정은 제3조·제10조와 그 조항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가 그 기록을 쉽게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기록의 열람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서비스에 결제 내역 열람 화면을 열었습니다. 개정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법정 보존 거래기록을 회원이 「설정 › 결제 내역」에서 언제든지 열람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탈퇴한 이후에도 보존기간 동안에는 고객지원(contact@stepai.kr)으로 요청하여 같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항 - 법령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중인 거래기록의 열람을, 보존기간 동안 고객지원(contact@stepai.kr)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13조의 사전 안내 기간을 두지 않고 공고일에 시행합니다. 2026년 9월 12일 시행 예정인 거래기록 보존기간 개정은 종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유지됩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합니다. 개정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계약·청약철회·대금결제·재화공급 기록」과 「세법상 거래 증빙」의 보유기간을 거래일부터 6년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해당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국세기본법은 장부·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준은 기산점이 서로 달라, 이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으로 거래일부터 6년을 적용합니다.
2. 제4조(데이터 보호 정책) 제5항 - 회원 탈퇴 시 회원의 데이터를 파기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은 제2조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후 파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1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제13조 개정 이력)에 게시되었으며, 이 공지는 같은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