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월 구독 중도 환불)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의2(구독 결제 및 환불) 제3항과 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월간 구독을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하실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1. 개정 사유 - 종전 약관은 월간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갱신만 중단하고 이미 결제한 당월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이용계약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에 맞추어 환불 규정을 새로 정합니다.
2. 개정 내용 - 제11조의2 제3항 중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를 삭제하고, 회원이 이용 기간 중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금액에서 환불 요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며,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후의 요청인 때에는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분명히 적습니다. 제4항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기간 이용요금에 그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합니다.
3.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제금액을 해당 이용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환불을 요청하신 날도 이용일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인 이용기간에 19,900원을 결제하시고 15일째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9,950원과 잔여기간 이용요금 9,950원의 10%인 995원을 공제한 8,955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같은 요청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4.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이용요금과 결제 주기는 달라지지 않으며, 해지 방법도 종전과 같습니다. 해지를 신청하시면 지금처럼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갱신이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고객지원(contact@stepai.kr)으로 요청해 주시면 위 기준에 따라 환급해 드립니다. 종전에 환불을 받으실 수 없던 부분을 돌려드리는 개정이므로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없습니다.
5. 적용 범위 - 이 개정은 시행일 현재 이용 중인 구독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에 결제하셨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해 드립니다.
이 개정은 약관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화면의 본문에는 개정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