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구매 이용권 환불 산정)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의3(구매 이용권의 환불) 제3항·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환불 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사용한 이용권을 공시 가격이 아니라 회원이 실제로 지불한 1건당 금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회원에게 더 유리한 개정입니다.
1. 개정 사유 - 종전 약관은 이미 사용한 이용권의 대금을 「1건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의 공시 가격」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수량 할인을 받아 묶음으로 구매한 회원이 일부만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할 때,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이 남아 있는데도 환불 금액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산정 방식을 바꿉니다.
2. 개정 내용 - 제3항 중 「사용한 이용권의 수에 이용권을 1건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의 공시 가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를 「해당 결제의 결제금액을 그 결제로 구매한 이용권의 수로 나눈 1건당 실제 지불금액에 사용한 이용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로 개정하고, 수량에 따른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도 결제 당시 적용된 할인을 회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제4항은 종전의 「환불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를 「산정한 금액에 1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하도록 올려 계산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이 남아 있는 한 환불 금액은 0원이 되지 않습니다」로 개정합니다. 이미 사용한 이용권은 그 제공이 완료되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종전과 같습니다.
3. 예시 - 이용권 10건을 40,000원(1건당 실제 지불금액 4,000원)에 구매하신 후 8건을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종전 방식으로는 40,000원에서 8건 × 5,000원을 공제하여 환불 금액이 0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2건에 해당하는 8,000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3건만 사용하신 경우에는 남은 7건에 해당하는 28,000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4.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환불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나거나 같습니다. 환불 요청 방법(고객지원 contact@stepai.kr), 위약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점, 환급 기한(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권을 먼저 차감한다는 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대금의 10분의 1을 더하여 환급한다는 점은 모두 종전과 같습니다.
이 개정은 약관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전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며, 약관 화면의 본문에는 개정 내용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contact@stepai.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