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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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상권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경영·마케팅, 법률, 기술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 (전년도 수혜자 및 제외 업종 등은 신청 불가)
로그인하면 이 공고의 지원 자격을 항목별로 자동 확인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90%를 국비로 지원하며(최대 5회 방문),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부담 없이 100%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신청 방법
- 접수처: 소상공인24 (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접수
- 신청절차: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절차: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 필요)
- 제출서류: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붙임] 2026년 찾아가는 1대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시행 공고문.hwp 공고의 핵심 정보를 한 장으로 정리한 PDF입니다. 이 공고에는 지원서 양식이 없어, 보고서에 작성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제출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1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제출서류: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STEP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