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피해 우려 업종(육상운송·건설장비 운영업 등) 경남 소재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1천만원, 1년간 이차보전 2.5%·보증수수료 0.5% 감면, 한도 소진 시까지 접수.
지원 대상
경남 도내 소재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또는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업종(택시운송업 H49231 제외)에 해당하고, 대표자 NICE 신용평점 755점 이상이며, 2026년도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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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유가 급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1년간 연 2.5% 이차보전 및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융자규모 총 50억원.
마감 기한
미정
출처
기업마당
게시일
2026년 3월 27일
사업수행기관
경상남도 / 경남신용보증재단
첨부파일
공고문(26.3.18.).hwp
핵심 내용 보고서
지원서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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