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을 고용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일반형·세대통합형·장기취업유지형 유형별 최대 270~3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는 60세 이상으로 소정 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중이거나 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90일 이내 참여기업 취업 이력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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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일반형은 인턴기간 3개월간 월급여 50%(월 최대 40만원) 및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급여 50%(월 최대 50만원)로 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은 청년멘토 6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300만원 일시금, 장기취업유지형은 18~36개월 고용 유지 시 단계별로 최대 28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