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설·이전·증설 첨단업종 기업 중 투자규모·고용요건 충족 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투자비·임대료·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광명시 내 신설·이전·증설을 추진 중인 첨단업종 기업으로, 관내 5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 관외에서 이전·신설 시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50명 이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생산시설 신설·증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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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 기업에 시설투자비(신축·취득 시 최대 3억원, 투자금액의 3%), 임대료 2년간(최대 1억원, 임대료의 50%), 대규모 투자기업(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특별보조금을 지원.
마감 기한
미정
출처
기업마당
게시일
2026년 11월 4일
사업수행기관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첨부파일
신청서식.hwpx
참고자료.zip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x
[별표 5] 첨단업종(제15조 관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