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전자부품 집적지 소재 제조 소공인(C26/C28/C29) 대상 산업재산권(IP)·인증 취득 및 마케팅 홍보 비용을 최대 3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
지원 대상
용인 기흥구 영덕동 등 9개동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주업종이 C26·C28·C29(전자부품/전기장비/기계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참여제한·중복지원·세금체납·채무불이행·부도휴폐업·허위서류 등 결격사유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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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등록 비용 및 국내외 인증 취득 비용을 최대 3개사에 300만원 내외 지원(소공인 인증 및 산업재산권 지원), 키워드·SNS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최대 5개사에 300만원 내외 지원(소공인 마케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