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재 또는 경남 유치 여행업체 대상,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시 숙박비·차량임차비·크루즈/전세기 유치비·OTA 상품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로, 관광 목적의 국내·외 관광객(개별·단체)을 유치하여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여행사 관계자 동반, 사업 목적 방문, 공공기관 지원 중복 사업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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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가 유치한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비(1인 1만~4만원), 차량임차비(1대당 20만~40만원), 크루즈 유치비(회당 100만~200만원), 전세기 유치비(회당 300만~400만원), OTA 상품 지원비(1인 1만~3만원)를 지원하며, 1개 여행업체당 연간 한도는 국내 1천만원, 국외 2천만원이다.
경남소재 여행사는 20%, 경남 단독 국외상품은 10% 가산 지원.
마감 기한
미정
출처
기업마당
게시일
2026년 5월 8일
사업수행기관
경상남도 / 직접수행
첨부파일
2026년+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변경+계획+공고문.hwp
2026년+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변경+계획+공고문+.pdf
핵심 내용 보고서
지원서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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