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소재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등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C10~C34)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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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중 1개 분야를 선택 지원하며, 공급가액의 80% 이내로 분야별 최대 지원금(홍보·마케팅/지식재산권 최대 300만 원, 작업환경개선 최대 1,000만 원, 제품개발 최대 1,200만 원, 스마트공정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