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보호시설(내실·방사장 등) 설치 공사비 및 필수 부대비용을 마리당 최대 98백만원(최대 10마리) 지원.
서식지외 보전기관·사육곰 보호시설·동물원 등 관련 시설 운영자가 대상이며 e나라도움으로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람·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사육곰을 전시할 수 있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보전시설, 동물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또는 해당 시설 운영 실적 인정자)이며, 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 소유권 등기(또는 15년 이상 임대차 공증계약)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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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사육곰 보호에 필요한 시설(내실·방사장 등)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비(토목·건축·전기·소방·통신) 및 설계·감리비, CCTV 등 자산취득 비용을 마리당 최대 98백만원(총 최대 9.8억원, 10마리 한도) 지원.
설치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이며, 종료 후 15년 의무운영기간 적용.
마감 기한
2026년 9월 16일18:00까지
출처
보조금통합포털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사육곰 보호시설 설치 지원).hwpx
2026년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민간 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개정).hwpx
핵심 내용 보고서
지원서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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