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가 도내 거주 40~64세 신중년을 유연근무(주24~35시간)로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 최대 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유연근무(주24~35시간) 일자리에 도내 거주 만 40~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예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유흥·사행업, 국가·공공기관, 파견업, 체불·체납 사업주, 학원, 숙박·음식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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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5개월(최대 200만원)의 경상운영비(4대보험 부담금,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노무 컨설팅비 등)를 지원한다.